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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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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4-09-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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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노동부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노동부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노동부예규 제551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예규 제602호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7호



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별 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상여금





가.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나.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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