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표준취업규칙개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9-22 21:11

본문

취업규칙 작성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취업규칙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에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종전 표준취업규칙을 보완한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사업주‧근로자 등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등 주요 개정법령 내용 반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는 등 노동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를 반영해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는 등 주요 노동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종전 표준취업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에는 변경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계약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예정일 통보요청 시기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변경) 등도 추가됐다.

더불어 새 표준취업규칙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16주 미만 유산·사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부여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의 사항도 기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취업규칙 작성에 어려움을 표하는 사업주 등이 새 표준취업규칙을 참조, 어려움을 덜었으면 한다.”며 “새 표준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09-2024 © 한국직업전문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