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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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9-22 21:10본문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4)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지원연령 기준을 조정합니다.
∙ 지금까지 정년연장지원금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 앞으로 위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을 58세로 통일하여,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다만, 이 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합니다.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의 지원연령기준 조정>
‣ 주요내용 :
①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년연장지원금의 지원연령기준을 정년을 폐지
또는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도록 조정
②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지원연령기준을 58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장으로 조정
‣ 시행일 : 개정시행령 공포일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사업장에서는 월 1,015,740원(4,86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8,360원(4,860원×226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 일용직 ․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 ․ 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12.8.1.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
‣ 시행일 : 2013.1. ~ 1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9)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하면서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운영 중입니다.
-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의“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함
∙ 따라서 2013.1.1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팜플렛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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