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 공포(2013.01.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4-09-22 21:09본문
▶ 주택법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정리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관리현장의 민원을 수용하여 주택법시행령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6월 11일 입법예고한 후 의욕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까지 실시했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선진화방안이 원점으로 회귀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상당히 후퇴한 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13. 1. 9. 드디어 공포하였습니다.
1. 동별대표자의 해임(제50조 제7항 제1호)
- 해당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500세대이상 아파트에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회장과 감사의 해임(제50조 제7항 제2호)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이사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의 해임(제50조 제7항 제3호)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임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제50조의2 제2항)
-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 3명이상 9명이하
-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5명이상 9명이하
5.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요건 및 절차(제50조의2 제6항)
- 종전 :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된 바 없음
- 개정 :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선관위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6. 위탁관리 및 용역사업자와 재계약시 주민의견청취결과 존중
- 입주자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청한 기존의 위탁회사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제52조 제5항)
- 용역사업자도 입주자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청하면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제55조의4 제3항)
7. 전자입찰방식으로 관리업자 및 용역,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 적용(제52조 제7항)
- 용역 및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방식 적용(제55조의4 제3항)
- 전자입찰의 세부방식은 별도의 고시로 정함(제52조 제8항)
▶ 시행일 : 2014. 1. 1부터(부칙 제1조에 의함)
8. 사업자선정지침 적용의 근거 명시(제55조의4 제1항 제4호)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도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도록 명시함.
9.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운영가능(제55조의5)
- 요건 : 외부위탁여부 및 위탁방법변경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분양주택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②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③ 주상복합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 시행일 : 2014. 1. 1부터(부칙 제1조에 의함)
10.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 완화(제57조 제1항 제3호)
- 종전 : 위법행위에 한정함(예-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
- 개정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유는 폭넓게 인정하므로 자체적으로 해임사유 추가가능
11. 관리규약개정시 공고할 내용(제57조 제3항)
-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12. 주민운동시설 이용자에게 별도의 사용료 부과 가능(제58조 제4항)
- 사용료는 외부위탁수수료 및 관리운영비의 범위내여야 함
▷ 시행령에는 외부인의 단지내 운동시설 이용가능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국토부의 입장은 ‘입법취지가 적자운영으로 운동시설이 방치된 이유로 외부위탁을 허용하였으므로 외부인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단지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
- 이에 대하여 아파트 주변의 헬스클럽 사업자의 집단 반발로 시행을 1년간 유예함
▶ 시행일 : 2014. 1. 1부터(부칙 제1조에 의함)
====================================================================
▶ 당초 국토부에서 개정(안)중 개정되지 않은 사항 ◀
1.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회장 감사의 직선제 폐지
2. 동별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3.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시적 기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