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4-09-22 21:18

본문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8] 검찰총장 "아파트 비리 수사하라" 


서울시도 非理척결본부 구성





만연한 아파트 관리 비리에 검찰이 칼을 뽑아들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4일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주례(週例) 간부 회의에서 "아파트의 구조적 비리로 다수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나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선 지검에 '아파트 비리 수사'를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날 "최근 아파트 관리의 구조적 비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간 검찰은 아파트 비리를 이웃 간 문제로 여겨 강력한 처벌보다는 원만한 해결에 노력해온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만간 문승국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아파트비리척결본부'(가칭)를 구성해 비리 감사와 함께 대안 마련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검찰총장 수사 지시… 지자체도 '관리 非理' 척결 나서

강력·형사부 검사가 주축될듯
전국 지자체도 속속 실태 조사… 위탁업체 불법 땐 허가 취소





검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나섰다. 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직접 '구조적인 아파트 비리'를 수사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다.

그간 검찰이 개별 지검 차원에서 아파트 공사 관련 뒷돈 수수 등의 비리를 수사한 적은 있으나 총장이 직접 나서 일선 지검에 일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수사는 '민생 침해 범죄 척결'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악(惡)을 뿌리 뽑겠다며 지검마다 서민 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팀(TF)을 설치한 상태다. 이 팀에는 강력부와 형사부 검사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 지시를 각 지검에 전파했으며 수사 계획 등은 지검별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검사장 최재경) 등 일부 지검은 이미 아파트 비리 첩보 수집에 나서는 등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아파트 감사 담당 업무의 총괄 책임을 문승국 행정2부시장에게 맡겨 대대적인 '아파트 비리 척결' 작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8개 구·군청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파악하고 현장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 30일까지 알려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각 구·군청은 아파트 관리 담당 부서와 감사실이 함께 ▷공사 입찰 ▷회계 처리 ▷관리 규약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시는 감사로 불법 사실이 드러난 관리 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 취소·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대구시 윤용석 건축주택과장은 "대구시는 2~3개 위탁 관리 업체가 아파트 단지 60~70%의 관리를 맡고 있는데 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최근 9개 위탁 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도내 442개 아파트 단지 모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일단 15일까지 아파트별 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현장 실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전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준칙에 따르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사용 요금의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즉각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남도는 7월 중 도내 모든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운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세무사·회계사·건축 및 건설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비 인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50명 안팎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아파트 관리비 인하와 관리비 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파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보수공사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주민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가 회계 전문가를 감사(監事)로 파견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동대표 가운데서 맡는 감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각 구청서 무료 운영 '아파트 닥터', 주민 해결사로]

노원 현대우성 외벽 塗裝 공사, 아파트 닥터에 "견적비 SOS"
25년 도장달인이 비용 절감… 공사감독 노하우도 알려줘





13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에선 외벽 도장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1320가구, 4000여명이 사는 이 아파트(1988년 준공)는 2004년 도장 공사를 했다. 도장 공사 후 10년이 다 돼가면서 외벽 곳곳의 칠이 벗겨지고 균열도 생겼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작년 2월 도장 공사를 다시 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자 대표들이 알음알음으로 업체들을 돌며 가(假)견적을 내봤다. 그 결과 12개 동(棟) 벽면 14만7000여㎡의 균열을 메우고 칠하는 데 3억8790만원 정도면 최적이라고 봤다.










540,224

5,10 '아파트 닥터'의 조언을 받아 공사비를 절감한 서울 노원구 현대우성아파트 정용주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전경용·김정득씨, 아파트 닥터 자문위원인 남석우 한국도장기술인협회 사무국장(오른쪽부터)이 13일 아파트 옥상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지호 객원기자

가견적 가격 3억8790만원은 업체들이 제시한 분야별 최저가를 합산해 나왔다. 페인트와 균열 보수재 등 각종 자재 비용이 7241만원, 도장 기술자와 보조 작업자 인건비로 2억7379만원, 인부들 보험료와 폐기물 처리비로 4170만원을 추산했다. 입주자 대표들은 회의에서 '공사비 가견적'을 "나름 객관적으로 추산했다"고 자평했다. 그때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인 김정득(61)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더 줄일 수 있을지 모르니 노원구청에 가서 '아파트 닥터'의 컨설팅을 받아 봅시다."

'아파트 닥터'는 2011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다. 구청마다 전기·가스·도장·방수 전문가,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20여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SOS'를 치면 해법을 제시해주는 '아파트의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인 셈이다.

주민들의 자문에 노원구청에선 25년 경력 남석우(55) 한국 도장기술인 협회 사무국장이 응했다. 그는 미국 도장 감리사 자격증 보유자다.










280,242


주민들이 보낸 서류를 꼼꼼히 분석한 남씨는 "가견적에는 도장 기술자 인건비가 20%가량 더 책정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하루 인건비를 15만~20만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표준 노임 단가(10만5730원)보다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남씨는 "작업 인력도 필요 이상으로 잡혀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문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작년 7월 입찰 공고를 냈다. 공사 설명회에 참석한 도장 업체 관계자들에겐 '아파트 닥터'에 자문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남씨가 조언한 대로 자재와 인건비도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목조목 따졌다. 업체 8개가 입찰에 참여해, 3억4025만원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갔다. 당초 주민들이 예상한 것보다 4765만원이 줄어들었고, '아파트 닥터' 남씨가 조언한 가격과 비슷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작업 감독조'도 편성했다. 가격을 낮추는 것만큼이나 공사 품질관리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습도가 80%를 넘는 날, 기온이 5℃ 아래로 떨어지는 날은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 역시 남씨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전경용(71) 총무는 "공사비 절감뿐만 아니라 부실 공사 감시 노하우도 배울 수 있어서 아파트 닥터를 활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 주택法개정안 내










160,220


아파트 관리 비리를 축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立法)도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사진) 의원은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각종 계약 투명화와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아파트 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이나 불공정 담합입찰 등 일부 주민대표와 업체 간의 유착을 통해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대표나 관리 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뒷돈 거래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행위 등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려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주민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일종의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아파트 공동체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관리 업체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때는 주민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인(감사)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고장 난 아파트 회계 감사시스템'에 대한 보완책으로 ▷회계시스템에 표기된 내용을 임의로 고칠 수 없게 하고 ▷주민들이 아파트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 동대표' 양산을 막기 위한 동대표의 연임(連任)제한 규정은 2010년 정부 시행령으로 신설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제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자대표·동대표 등 주민대표는 최장 4년간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 60%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입찰과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09-2024 © 한국직업전문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