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 또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거듭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토부가 시행할 예정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만족도 평가 도입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는 여전히 그 취지가 왜곡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 신설, 지명경쟁입찰 방법 개선 등을 담은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확정·고시했다.
현행 주택법 제58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2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입주민들의 참여도를 감안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의 입주민과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토록 단서규정을 뒀다.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이번 선정지침 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4월 20일까지 관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만족도 평가 내용을 통지하고 입대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했다. 만족도 평가는 설문조사방법으로 가구당 1명만 할 수 있으며 매년 4월 30일 현재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7월 31일까지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물론 국토부가 입주민들의 참여도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얼마나 많은 입주민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해줄지 여부가 관건이며 참여한 입주민들의 만족도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예상된다. 관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평가라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들의 업무능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 평가를 통해 순위를 공개한다는 것은 메이저 주택관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올해 예정대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정지침에서는 지명경쟁입찰 방법도 개선했다. 종전에 지명경쟁입찰이란 특수한 장비·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통지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또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토록 했다.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오는 3월 5일부터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주체를 입대의로 개정토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선정지침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2010년 7월 6일 제정·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이번 개정까지 포함해 5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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