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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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4-09-22 21:27본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부가세 면제 추진
대표발의 : 민주당 정성호 의원 (2014-02-03 13:4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은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 송호창, 조정식, 김상희, 서영교, 추미애, 김성곤, 임수경, 전정희, 김현미, 유은혜, 김재윤 등 총 13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도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47.1%(2010년 기준)인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아파트 입주민 복지증진과 관리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는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중계기·현금인출기 설치, 알뜰시장 임대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1만3482건이며 이중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억4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정 의원은 "국민 가계지출 부담완화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면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리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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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4093044_관리비등에대한부가가치세정리.hwp (46.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2 2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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