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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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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4-09-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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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부가세 면제 추진




대표발의 민주당 정성호 의원 (2014-02-03 13:4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은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송호창조정식김상희서영교추미애김성곤임수경전정희김현미유은혜김재윤 등 총 13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도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47.1%(2010년 기준)인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아파트 입주민 복지증진과 관리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는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중계기·현금인출기 설치알뜰시장 임대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13482건이며 이중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4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정 의원은 "국민 가계지출 부담완화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면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리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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