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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동주택 회계 계정과목 세분화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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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4-09-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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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주택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등(27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에게 관리비등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들어 관리비 부과와 관련한 비리등이 사회문제화 되어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의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을 현행 27에서 47로 세분화 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시스템개편작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이를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향후 조치 일정>


- (각 단지회계계정과목을 47개 보다 적게 운영하는 단지에서는 47개 이상으로 세분화(‘13. 10월말까지 조치)


- (회계프로그램업체회계프로그램의 관리비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등의 조치(매핑(‘13. 10월말까지 조치)




4. 이와 관련하여해당 단지에서 관리비등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보다 적게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 회계계정과목의 금액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수작업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게 되거나 입력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5. 따라서위와 같은 단지에서는 회계계정과목을 47개 이상으로 세분화 하는 등 [별첨]의 국토교통부 공문등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협조 공문(국토교통부) 1.


2. 계정과목 세분화의 필요성 세부설명(붙임1) 1.


3. 추천회계계정과목(붙임) 1.


4.공동주택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협조요청 건(관리사무소장)




*47개 항목의 회계계정과목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공과금 중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제세공과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등, 잡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위탁관리수수료, 난방비, 급탕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단 지


회계계정(<47개)


단지 조치사항


(세분화)


회계프로그램 업체


〔별표 5〕세부항목(예)













A 과목(급여+제수당)



B 과목(제수당+상여)



















급여



제 수당



상여



















관리비 항목 1(급여)



관리비 항목 2(제수당)



관리비 항목 3(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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