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 사업자선정지침(2014-393호) 개정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4-09-22 21:31

본문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가 부분 개정되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2014.6.30)로 별첨파일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부분은 부칙에 따라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입찰공고를 낼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에


"사업자선정지침 2014-393호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고 하시면 됩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09-2024 © 한국직업전문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