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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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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4-09-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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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시행(‘14.1.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

(하자의 조사방법)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

(하자판정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등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제정·고시

국토부, 1월 5일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지난 3일 제정·고시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가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입주민 또한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하자처리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및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 신속한 하자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7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내용 중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하자유형을 도출해 균열, 누수, 결로, 조경수 고사 등 총 25개 항목에 대해 유형에 따라 하자 또는 하자 아님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콘크리트 허용균열 폭이 외벽 0.3㎜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하되 허용균열 폭 미만이더라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되면 하자로 판정한다. 결로와 관련해서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하되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조경수 고사와 관련해서는 수관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하지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1/15 [10:3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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