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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최저임금관련 홍보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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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4-09-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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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최저임금관련 홍보자료 안내 


2014.1.1~2014.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 및 리플렛입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종전 486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전문개정 2009.6.26]


[대통령령 제23388호(2011.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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