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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관리비 부과항목에 대한 지침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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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4-09-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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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회신(주택건설공급과-5232)에서 협회비를 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이 교육훈련비에 사적인 협회 가입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있었습니다.



이에 협회비의 관리비 부과항목에 관하여 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첨부와 같이 지침서를 올려드리오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 법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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