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최저낙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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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4-09-22 20:24본문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 방법인 최저낙찰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의 용역계약 시 반드시 경쟁입찰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장기수선, 일반보수, 경비·청소·승강기 등 용역, 물품 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은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물품 매각과 잡수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별표 4참조>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최저낙찰제가 관리사무소장의 임금과 관리 인력의 수를 최저로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모주택관리사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최저낙찰제 방법은 관리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방법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종진 회장은 “아파트의 상황과 규모, 합리적인 가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저낙찰제에 대한 보완사항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도 최저낙찰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최저낙찰제 적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낙찰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하지만 최저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최저낙찰제는 가격이 무조건 싸고 품질이 좋지 않은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나 서비스 등 모두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 업체들과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박사는 “국토부에서 정의하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의미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주체 및 주택관리업자들은 최저낙찰제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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