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작성 후 월 임금 포함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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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4-09-22 20:24본문
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지만 이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며, 청구권포기 및 부제소합의가 담긴 확약서 후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18일 위탁관리업체 H사가 서울시 송파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씨 등 30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달리 퇴직금 청구권포기 등 확약서는 무효가 아니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5월 20일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과 관련해 기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고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퇴직금채무와 상계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항소인 H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경비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인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던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인 S사와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은 2006년 9월 30일까지 H사를 퇴직하고 고용승계로 계속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06년 12월 초 근로자 B씨 등 5인을 제외한 피항소인 25명의 근로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았으며 미지급한 금품이 있더라도 이의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해 진정 및 고소, 법원의 소송제기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서명해 H사에 제출했다.
법원은 확약서를 제출한 25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들이 확약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취지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기존에 수령한 급여들, 특히 퇴직금 등 근로의 대가와 관련해 기존에 수령한 금액 외에는 일절 청구하지 않고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확약서는 근로자들이 H사를 모두 퇴직하고 나서 약 2개월이 지난 후 작성해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퇴직 이후의 퇴직금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아울러 “매월 받은 월분할 퇴직금이 무효라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라며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관련해 사용자와 사이에 확약서를 작성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퇴직금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소는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약정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B씨 등 5인은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월분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평균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퇴직금을 매월 지급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해 무효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분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라며 “민법 등에 따라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 허용된다”며 “원심 판결에서 초과해 지급을 명한 사용자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며 사용자는 상계되고 남은 퇴직금을 B씨 등 5인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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