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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지에 회장 2명…적법성 둘러싼 분쟁중이라도 제출서류 하자 없다면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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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4-09-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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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 내 2명의 대표회장이 서로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임을 내세우며 분쟁중이어도 세무서장이 아파트에서 소송 등이 진행됨을 이유로 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경기 A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A세무서장이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표회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C씨에서 D씨로 변경하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제4대 대표회장인 C씨가 지난 2007년 7월 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의 해임결의 및 같은 해 7월과 9월 이 아파트 동(棟) 입주민들의 동대표 불신임 서면동의와 관련해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씨에 대한 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동대표 불신임 서면동의는 C씨의 당연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C씨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임 동대표 및 대표회장의 선출절차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면 C씨는 차기 대표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대표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C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이 아파트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C씨에 대한 임기가 지난 2008년 11월 말 만료됐고, 이에 따라 대표회장직도 함께 끝나 지난해 1월 새로 선출된 동대표들은 D씨를 대표회장으로 하는 제5대 대표회의를 구성해 그 임기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출결의가 절차·내용상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에 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지난 2007년 9월 제4대 대표회의 해산결의 및 같은 해 E씨에 대한 대표 선임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더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비록 C씨가 지난해 2월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지난 2007년 7월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C씨가 지난 1월 대표회의에서 지난해 1월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법원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판결 등에 비춰 제5대 대표회의 구성에 있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C씨에서 D씨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건에 대해 대표회의가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A세무서장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A세무서장은 그 신고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C씨가 지난 1월 법원에 제기한 대표회의의 지난해 1월 임시총회에서 D씨를 제5대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해 재교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씨가 대표회의의 지난해 7월 신청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한 동대표들은 D씨를 제5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같은 해 7월 1일 대표회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C씨에서 D씨로 정정 교부해 줄 것을 관할 A세무서장에게 신청했다.

하지만 A세무서장은 같은 달 10일 동일한 집합건물에 복수의 대표회의 대표자가 분쟁 중에 있어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했다.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 지난해 7월 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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