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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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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4-09-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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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첨부파일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읍니다.



적용시기는 개정된2012. 9.11부터 입니다.



그러나 적격심사제 관련조항은 2013년 1월1일부터시행되며



그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 조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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