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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직인 미사용으로 과태료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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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4-09-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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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직인 미사용으로 과태료처벌 사례 ▣(대구)








<직인신고의무 - 배치신고때 직인신고>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3>



주택법시행규칙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3.16>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직인의 종류>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0.7.6>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서


에 따라 2.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신고직인의 사용의무>


주택법시행령 제58조 (관리비등)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 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통장의 인감 등 법적인 효력을 구할 때 사용의무(계약서, 공고문, 발송공문 등)가 있음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미신고직인 사용시 관리소장 과태료 부과대상



질의 :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 주택법 제5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이 직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관리비 등의 예금지출, 공고, 공문, 계약 등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 내부결재는 제외)할 때 신고된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인의 변경신고 위반으로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건설공급과. 2010. 10. 22.> <국토해양부 제공>




<신고직인 미사용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례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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